정식파트너 계약후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을 위해 홈텍스에서 간이사업자 포기분서를 제출하였다.
요즘은 거의 모든게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해 홈텍스에서 간이사업자포기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PDF로 전환하여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물론 처리하는데는 몇일이 걸릴지 모르지만 세부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이렇게 원스톱으로 진행되니 참 편한 부분도 있다.
8월이 얼만 남지 않아 9월 1일 부터는 일반과세자가 될것 같다.
일반 과세자로 얼마나 매출을 쌓아 갈지가 문제다.
기록차원에서 글을 남겨 본다.